우울 ·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으며, 진단서와 소견서 발급은 정신건강의학과, 한방신경정신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
성인, 대학생, 초/중/고등학생,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제외 대상
약물,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인 경우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