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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우울 ·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으며, 진단서와 소견서 발급은 정신건강의학과, 한방신경정신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
성인, 대학생, 초/중/고등학생,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제외 대상
  • 약물,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인 경우
  •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